역세권 1층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근데 막상 그런상가를 찾아보면 가격이 이미 아주 비쌉니다.
그도 그럴것이 1층에 입지 좋은 곳을 누가 싸게 팔까요.
상가는 1층이 가장 비싸고 층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투자금을 줄일려면 어쩔수없지 지하나,3층 이상을 보통 찾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1층의 장점은 유동인구에게 직접적인 노출효과와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빠르게 다른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부분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수익률이 안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 혹은 3층이상의 상가의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은 매매가 그리고 수익률이 좋습니다.
단점은 공실때 세입자를 구하기가 1층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2층은 1층보다는 저렴하지만 대부분 2층까지는 어느정도 걸어갈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진 않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실사용을 하고자 매매했던 상가입니다.
서울에 위치해있고 지하게 위치해있습니다.
평수는 전용20평이 넘었습니다.
지하이긴 하지만 외부와 연결된 지하구조라서 통풍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연이있는 매물이기에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이 상가는 대략 4년동안 꾸준히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대략 60만원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4년동안 수익을 계산하면 2880만원입니다.
투자금 대비하면 대략 16퍼센트의 수익률입니다.
동시에 저렴하게 매수한 물건으로 보기드물게 상가시세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상가는 정말 투자를 위해서 매매를 한 상가입니다.
대략 한달 반정도 매물을 찾다가 유독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발견하고 바로 부동산을 방문해서 해당 물건의 히스토리를 듣고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물건은 택지개발 된 지역의 통건물의 마지막 분양물건으로 마지막 물량이다보니 건물주분이 빨리 등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급매로 매도를 원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보다 대략 25퍼센트정도 저렴했고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대략 70만원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투자금 대비 12퍼센트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투자 결론 위의 제가 겪은 상가투자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빨리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읽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코로나로 이례적인 전세계 저금리 상황을 겪고, 그 여파로 이제는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와 고금리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은 자산화를 시켜야 하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빌라는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고, 상가는 공실위험이있고, 토지는 공부가 어렵고, 안사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죠. 하지만 그럼에도 몬가 자산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좋은 입지의 아파트,빌라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들고 토지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적은 자본으로 도전해 볼수 있는 자산으로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있습니다.
이런 로직으로 접근해서 매수한 상가투자는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은 캐쉬플로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동안 상가를 매수하고 느낀점은 공실위험은 당연히있습니다.
심지어 몇년째 공실인 상가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리 잡은 입지의 상가는 어느정도 적절하거나 저렴한 월세라면 반드시 그 자리를 사용할 사람이있습니다.
그렇게때문에 만약 어떤 부동산이든 저렴하게만 산다면 어떻게든 수익률은 만들수 있습니다!가 제 결론입니다.
어떤 투자가 되었든 공부하고 발품을 판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는 오니 이 긴글을 읽어 주신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발품과 공부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가, 주택등 건물주가 직접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에 상가임대, 주택임대등 임차인을 구한다고 작성해서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길가다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중개업소에서 그 광고문을 보고 임대가능 여부후 계약을 체결했을때입니다.
이때 건물주는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해야할까요.
이때 임대인은 부동산 복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복비 지급청구했는데 임대인은 건물에 붙여놓은 것으로 정식으로 의뢰하지 않았기에 지급할수 없다고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상가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원심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하라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업무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의뢰를 받지 않은 쪽의 업무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명시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라 할지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결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없다.
의뢰를 받아 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조정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당연히 긍정하여야 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있어야 된다는 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명날인도
포함되어있으나, 의뢰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미로 볼수없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전에 지급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나 협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주의할 점 건축주가 직접 임대한다는 임차인 구하는 문구가 많이 볼수 있는데요.
또는 어플 등에 직거래 사이트 등에도 매물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비용을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여부 가능한지 확인은 물론 계약시 복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등 건물에 붙여놓은 임대구함 알림은 직거래를 위한 것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인도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일한 댓가를 받기 위해 것임을 알고, 직거래를 희망한다면 사전에 복비 지급을 할수 없다고 사전에 알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로 주의한다면 분쟁을 피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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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 오늘의 포스팅 주제 며칠 전만 해도 정말 날씨가 따뜻해 봄이 온것 같았는데 갑자기 강추위가 왔습니다.
겨울은 원래 추운게 맞는 거지만 따뜻한 날씨에 적응되어있다가 갑자기 온 추위에 적응이 힘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적응이 되겠죠?
직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즉 복비가 발생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부터 시작해 임대인 임차인 입장을 잘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직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물건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가 부동산 수수료 복비는 거래가 액의 0.9퍼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액이 1억이라면 1억의 0.9퍼센트의 90만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수 있습니다.
90만원은 임대인 임차인 합친 금액인지 아니면 각각 90만원을 줘야 하는지 말이죠.
공인중개사 법에는 각각 90만원씩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상가를 계약하게 된다면 거래가 액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를 매매하였다면 매매 금액이있기 때문에 그 매매금액에 요율을 곱하면 되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가를 매도하였고 매매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10억의 0.9퍼센트인 900만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거래가 액을 환산보증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월세 x100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 상가를 계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2000만원 100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이 되었다면 1억 2000만원에 0.9퍼센트, 1,080,000원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매매 임대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교환은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금액이 거래가 액이 되며 거래가 액의 0.9퍼센트가 중개 수수료로 발생되게 됩니다.